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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의료보험
작성자명
김**
등록일
2008-09-01 오후 1:08:37
의료진
노민관
선생님 진료를 받을 때.
의료보험혜택을 받으면.
연말이나.
나중에라도..
부모님께 진료받은 것들이 모두다.
알려지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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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진료기록
답변자
관리자
답변일
2008-09-02 오전 9:06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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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
답변현황
답변완료
첨부파일
진료기록은 환자의 매우 개인적인 신상비밀에 해당됩니다. 부모님이 분만아니라, 결혼후 배우자라도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진료기록이나 사실여부를 알려줄 수 없는 것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. 그러므로,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진료사실을 확인하고자할 때에는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, 환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